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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업계 "방송법 제정 20년...현 시대 맞는 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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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 소비 형태는 기존 레거시 미디어 중심에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고려해 방송규제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는 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제 86 회 학술세미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검토 중인 미디어 통합 법·제도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학계와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업계는 방송법이 제정된지  20 년이 지난 만큼 현실을 반영한 법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전통 미디어와  OTT 의 규제 형평성을 실현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도 각각 전문가 중심의 연구반을 가동해 미디어산업 변화에 맞는 통합 미디어 법체계를 연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송출방식에 따른 구분이 아니라 미디어의 성격과 역할에 따라 법체계를 나누는 방향을 고민 중이다. 법체계를 공공미디어법과 디지털동영상미디어법으로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다. 찰덕출장마사지 찰덕출장마사지 찰덕출장마사지 광주출장마사지 대전출장마사지 대구출장마사지 부산출장마사지 울산출장마사지 서울출장마사지 인천출장마사지 세종출장마사지 서귀포출장마사지 제주출장마사지 김포출장마사지 안양출장마사지 안성출장마사지 부천출장마사지 남양주출장마사지 포천출장마사지 수원출장마사지 성남출장마사지 안산출장마사지 용인출장마사지 가평출장마사지 이천출장마사지 일산출장마사지 파주출장마사지 평택출장마사지 화성출장마사지 의정부출장마사지 동해출장마사지 삼척출장마사지 속초출장마사지 원주출장마사지 강릉출장마사지 춘천출장마사지 태백출장마사지 공주출장마사지 논산출장마사지 계룡출장마사지 보령출장마사지 서산출장마사지 아산출장마사지 천안출장마사지 예산출장마사지 당진출장마사지 충주출장마사지 제천출장마사지 청주출장마사지 광양출장마사지 나주출장마사지 목포출장마사지 순천출장마사